공동기반시설
공동기반시설
공동전시장. 공동장비실, 공동창고, 교육장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원
집적지 내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, 공동장비실, 공동창고,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원
- 집적지 내 소공인의 조직화·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전시장, 공동장비실, 공동창고,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원
공동기반시설 구축 7개 내외(1곳당 15억원 내외)
-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・면・동 단위(행정동 또는 법정동)로 아래표 기준 이상 집적한 지역
* ‘소공인’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④ 25개 업종의 제조업체를 의미
- 행정구역별 기준
※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.
| 행정구역 | 기준 |
|---|---|
| 특별・광역시의 읍・면・동 | 50인 이상(업체 수) |
| 시(특별자치시・도 포함)의 읍・면・동 | 40인 이상(업체수) |
| 군의 읍・면 | 20인 이상(업체 수) |
- 공동기반시설(인프라) 총 구축비용의 2/3 이내 지원(지방비 1/3이상 매칭)
① (공동생산·연구장비) 집적지구 소공인간 공동생산,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
② (공용장비·운영시설) 추가 전용 교육장, 공용장비 등 소공인을 위한 전용시설
③ (공동전시·판매장)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생산제품을 전시·판매하는 시설
④ (공동창고시설) 집적지구 소공인의 상품(공동구매), 원부자재를 보관·관리
⑤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, 법령‧집적지 소공인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 시설
-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(e나라도움)을 통해 신청ㆍ접수 및 우편접수
* 당해년도 모집공고 참고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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